서울시는 이를 위해 해당 가구의 임대인과 세입자를 이달말부터 모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주택 매물을 신청받아 홍보 및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로 총 50만원이다.
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올해 3000가구를 공급하며 오는 2018년까지 총 1만1000가구의 공가 임대주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임대인과 세입자는 이달 말부터 25개 구청 주택부서에서 모집한다.
주택 대상은 전용 85㎡ 이하, 전세가 2억5000만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다세대·아파트·연립 등)이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만 신청할 수 있다. 월 임대료가 있는 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율을 6%로 산정한다.
공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시민은 내달부터 부동산114 등 포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찾으면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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