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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고개드는 ‘화재보험 의무화’ 필요성···왜?

또다시 고개드는 ‘화재보험 의무화’ 필요성···왜?

등록 2015.03.23 11:24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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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사상자 의무보험 대상서 제외전문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자 확대해야” 지적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로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이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화재보험 의무화’ 필요성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화재 발생 시 필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과 화재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두 개의 의무보험이 존재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정 범주에 속하는 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가입대상자는 최소 사망 8000만원, 실제손해액 2000만원, 상해 1500만원을 보상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 사고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법이다.

법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는 사망 1억원, 실제손해액 2000만원, 상해 2000만원을 최소 보상 한도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이나 영화관,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을 비롯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의무화재보험은 협소한 가입대상자 선정 기준, 낮은 보상한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룰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의무화재보험관련 제도들은 연먼적, 바닥면적, 수용인원 등으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건물의 실제의 화재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특히 현행 제도는 방재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화재 가능성과 최대추정손해액이 높을 지라도 기준에 제도 하한 이하인 건물이나 사업자에게는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대상의 하한기준을 낮추고 각 건물의 화재위험도지수와 추정최대손해액 등을 고려해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가능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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