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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소득공제 받는다···월30만원 용돈 최고 87만원 세금↓

부모님 용돈 소득공제 받는다···월30만원 용돈 최고 87만원 세금↓

등록 2015.03.24 16:29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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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소득세법 개정 법안 발의 연간 600만원 초과 제외
누리꾼들 “독창적이다” vs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회의론 많아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민수 의원실 제공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박민수 의원실 제공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다만 소득세 탈루 등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후손이 해당 과세기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경우 최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최근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중 81.9명꼴로 미국·일본의 4~5배이고 노인빈곤율 역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면 자녀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모호한 용돈 증명 방법이나 소득세 탈루, 부자감세, 기초연금 불이익 등의 회의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다음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 의원은 용돈을 준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부모님께 용돈드리는 통장을 부모님 명의로 개설해 통장 내역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해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용돈 통장을 만들 시 악용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제도 자체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용돈 지원 부분이라 일반적인 소득세 탈루 같은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나 일탈 소득세 탈루 상황은 안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대답을 내놓기에 그쳤다.

‘실제로 입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정부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한다”라며 “연간 600만원이 적정한지, 또 다른 공적 부조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지 등의 부분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입법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률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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