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전해철 의원, 집합건물관리실태 및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전해철 의원은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집합건물관리 실태 및 개선방향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이다.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이 그 대표적 예다.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는 집합건물이 대부분 150세대 이하의 소형 건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사무실·상가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는 특성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허술해 최근 몇 년간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이에 따른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관리비는 아파트와 비교해 평균 2배 차이가 난다”며 “국토부 ‘2012년도 수도권 오피스텔 거주자 주거실태조사’ 자료에서도 수도권 오피스텔 월 평균 주거비는 23만원, 서울은 3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조사결과 관리인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횡령, 관리인과 관리소장의 결탁, 관리소장의 운영수익금 부당 취득 등 비리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상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와 국토부, 법무부 관련자,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살펴볼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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