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휴대폰 가입에 따른 페이백 피해민원이 확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단계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페이백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형태다.
미래부와 방통위에에 따르면 특정 유통업체 관련 페이백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이달 3째주(16~22일)에만 총 75건 접수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져 분쟁 발생 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하다”며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워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전화 : 080-2040-119)로 신고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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