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노조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삼성테크윈 창원 2사업장 정문 입구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파업에는 연구개발 및 영업·마케팅을 담당하는 판교 사업장과 민수제품을 생산하는 창원 2사업장 소속 노조원이 참여했고 방삼제품 담당 노조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는 쟁의 참가가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노조가 만들어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
지난 2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는 투표자가 97%가 찬성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됐다. 향후 노조는 사측의 대응을 봐가며 파업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테크윈 노조는 한화그룹에 매각되면서 지급되는 위로금과 관련해 사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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