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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금호석화 ‘독립의 꿈’ 이뤄질 수 있을까

박찬구 회장, 금호석화 ‘독립의 꿈’ 이뤄질 수 있을까

등록 2015.04.08 15:53

수정 2015.04.08 15:54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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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계열분리 소송 패소···아시아나 지분 매각해야 가능금호산업 인수전 결과도 변수···새로운 주인 나타날 겨우 급반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독립의 꿈이 일단은 무산됐지만 금호산업 매각작업 결과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될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금호석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그룹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호석화는 지난 2012년 4월 공정위가 금호석화와 금호타이어 등 25개 회사를 묶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대표로 하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로 지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화 측은 지난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이후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상실했다며 이들 기업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되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보유한 금호석유화학도 자연히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연을 완전히 끊게 된다. 박찬구 회장으로서는 형인 박삼구 회장과 완벽히 결별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금호석화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은 금호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자금을 관리하는 대신 박 회장이 경영에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승인한다”며 사실상 박삼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편입된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두 사람은 서로 간에 각종 소송을 진행하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원수’가 된 상황이어서 여간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금호석화로서는 아시아나항공 지분만 정리하면 당장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끈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1%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금호석화가 12.6%를 보유한 2대주주다.

법원이 금호석화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면 금호석화는 아시아나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도 계열분리가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지분을 매각해야만 계열분리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금호산업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이용해 금호산업을 되찾게 되면 박찬구 회장 측은 아시아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형제간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에 치달은 상황에서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금호석화가 아시아나 지분을 서둘러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박찬구 회장으로서는 금호석화의 분가를 위해 새로운 묘안을 짜내야 한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간다면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된다. 금호그룹으로서는 아시아나 지분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지금까지와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금호산업 인수전 결과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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