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4일 출국금지 만료 하루를 남기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됨에 따른 조치로, 검찰은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은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출석키로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산케이 신문 측은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출국금지 해제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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