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15일 자로 종결 결정했다.
법원은 "한일건설은 지난해 변제하도록 돼 있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약 255억원을 대부분 변제함으로써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향후 특별히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일건설은 2013년 6월 회생계획안을 처음 인가받았지만 이후 리비아 내전이 다시 발생하자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한일건설은 이듬해 9월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2012년 건설사 도급순위 49위 업체인 한일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을 진행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해외 공사 현장에서의 우발상황 발생 등으로 자금난이 가중돼 2013년 2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일건설이 조직 통폐합과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앞으로 공항·철도·터널·교량·택지·해외공사 등에 관한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수주 및 매출이익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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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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