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좌이체 신청하는 등 기존·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각각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서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 신청(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만 하면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가입 금융회사는 이체 신청서를 신규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후 가입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녹취)하면 된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계좌이체시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해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됩니다.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
-신규 가입 회사로 이체예정 통보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신규 가입 회사는 기존 가입 회사로 연락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재안내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기존 가입 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체의사가 확인되면 적립금(환급금)이 이체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舊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의 舊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하셔야 합니다.
-舊개인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신규 가입 금융회사가 이체 받을 수 있는 舊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해야 적립금 이체가 가능
▲보험사로 계좌이체하시는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지점별로 처리 가능한 업무(보험계약체결, 보상처리 업무 등)에 차이가 있어 계좌이체 업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음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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