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연금저축의 계좌이체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이체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 금융사와 신규 가입 금융사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계좌이체 간소화 시행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한번만 방문하면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서 신규계좌 개설 후 기존 계좌의 정보(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기존 가입 금융사와 전화통화상 의사 확인만으로 이체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가입 금융회사를 방문해 담당직원과 상담후 계좌이체를 원하는 가입자는 의사확인 방법을 전화통화 대신 ‘기존 가입 금융회사 방문’을 선택하면 종전방식대로 처리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를 시행하면서 가입자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설명도 강화했다.
먼저 가입자 보호차원에서 계좌이체 신청 시 신규 가입 금융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했으며 기존 가입 금융사도 가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이체신청 시 필수 설명사항은 송금예정일, 이체 예상금액, 이체수수료, 실제 이체금액의 변동가능성 및 이체 가능여부(또는 불가사유) 등이다.
가입자는 기존 가입 금융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체의사를 확정하기 전까지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가입 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 수준 등을 신규 가입 상품과 비교해 어느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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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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