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검사···CEO 외 사외이사 까지 넓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를 위해 금융개혁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한다.
22일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금감원에서 진행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상시감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전에 금융감독 시스템을 촘촘히 해야 하고, 리스크 관리 등 전문성과 일력 확보를 통해 시스템을 고쳐 나가겠다”며 “상시감시 기능을 할 금감원 조직을 대거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건전성 검사는 통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개선할 사항을 경영 책임자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했다”며 “CEO에 대해서만 진행한 면담 등을 사외이사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책임 권한이 있는 검사국장 등이 나서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현장에서 검사·제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 보장을 위한 ‘권익보호기준’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때마다 신규 규제가 생기는 등 총량적으로 제자리였다”며 “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맞지만, 금융개혁을 위해 사고에 초연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조사관들이 소신 있게 하려면 ‘권익보호기준’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적인 검사를 위해 법령 등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등에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여지가 있다.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관계기관과 조율을 통해 풀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가 금감원이 1960년대 출범해 50년 간 지속한 제재·처벌 검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이라며 “금융산업이나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번 혁신이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금융회사 등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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