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행위 전면 실태점검···불법 포착 시 엄중제재꺾기 규제 탄력적 운영···일부 이용자 불편 최소화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꺾기와 소송남용 행위,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 등을 집중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꺾기 상시·테마감독···감독사각·규제차익 해소=금감원은 편법적 꺾기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강화한다.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나 최근 들어 강화된 꺾기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 행위 징후가 나타났다고 보고, 상시감시와 테마검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시감시를 강화해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꺾기 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11개 상시감시지표(동일 차주 관련 여수신 등)를 통해 금융회사의 꺾기행위 상시감시·적발할 수 있게 됐다.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와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도 병행한다. 문제가 확산하면 다른 금융지주로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 꺾기 등이 중점대상이며 자료 분석을 거쳐 꺾기 등 혐의가 확인되면 상반기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신고·제보 활성화와 함께 위반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것.
감독사각지대와 규제차익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업권별 꺾기 규제 기준과 규제시스템 구축 정도가 달라 감독에 차질이 적지 않다.
이에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한 자체 점검을 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된 꺾기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금융권역간 규제차익 해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 도입과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축한다.
꺾기 규제 탄력적 운영 등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한다.
대부분 금융소비자는 꺾기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일부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불러오는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것.
실제 중소기업 등기임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대출 전후 1월 내 금융상품의 일률적인 가입제한 등에 대한 불만이 일부 제기된 바 있다.
◇음성적 포괄근저당 잡고 금융사 소송남용 방지=금융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고자 내부통제 강화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는 상대적으로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부담감을 줘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2091건이다. 이 중 보험사가 2032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송제기 현황 공시와 소송제기 실태 점검·원인분석, 과태료 부과도 함께 추진한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보험회사 소송제기 현황 비교·공시 제도가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보완한다.
소송제기가 과도하게 많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제기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도 바로 잡는다.
일부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적극적인 반환노력 없이 고객연락 불능 등 사유로 미지급하고 잡수익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은행 외에 다른 금융권역에 대해서도 상계잔액 미반환 사례가 있는지 올해 안에 전면적으로 실태 점검을 한다. 사례 적발 시 고객 통지·반환토록 조치한다. 반환 불가능 잔액 활용방안도 논의한다.
한편,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등 일부 중소형 금융회사에서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을 여전히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검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일제 점검에 돌입하고 각 중앙회 검사 결과 적정성 점검 과 일선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시행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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