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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한국해운조합, ‘금융거래 업무협약’ 체결

수협은행-한국해운조합, ‘금융거래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5.04.30 15:16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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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수협은행장(왼쪽)과 한홍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무대행이 30일 금융종합거래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은행 제공이원태 수협은행장(왼쪽)과 한홍교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무대행이 30일 금융종합거래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협은행 제공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은 30일 한국해운조합과 한국해운조합 회의실에서 ‘상생경영을 위한 금융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협은행은 한국해운조합의 종합금융거래은행으로 지정돼 한국해운조합과 2000여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진행 중인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연안 여객선·화물선의 현대화를 위한 ‘연안선박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의 동반자로 협력관계를 지속했다. 3월 말 현재 승인액 기준 665억원의 선박 건조자금을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약 1250억원 규모 선박 건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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