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노후정도 상관없이 5월부터 지원키로전문가, 표퓰리즘 대책···시 재정부담 증가 지적
시의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신축·개량을 할 때 시는 공사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 중 적용금리(4% 내외) 중 2.0% 부분에 대한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만 건축주가 부담한다.
이와 관련 시와 우리은행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의 규모나 소득계층에 대한 지정 없이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시에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가구 주택을 여러채 가진 이들에게 신축·개량을 할 때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택의 규모나 소득기준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도 “개별 주택개량 지원과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은 필요하지만 재산기준과 주택의 노후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 김만호 저층주거지관리 팀장은 “이번 대책은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개별 주택개량이나 집단적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일 뿐”이라며 “성복동 같은 고급주택을 고칠 수도 있지만 노후한 단독주택이 서울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범운영 단계로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다”며 “융자를 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역시 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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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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