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동행’ 성완종 측근 참고인 조사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홍준표 경남지사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 2∼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석한 측근 중에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이완구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 전 회장이 캠프를 방문했을 당시의 정황들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지난달 4일 이 돈이 오간 날로 지목됐으나 ‘4일 전후의 다른 날일 수도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애초 5만원권 600장을 '비타 500' 상자에 담아 건넸다는 성 전 회장 측근의 언론 인터뷰도 있었지만, 검찰에서는 누구도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총리의 비서관을 지낸 김모씨 등도 소환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는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독대를 목격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이 전 총리의 전 운전기사 윤모씨에게 회유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근 조사가 대략 마무리되는 다음 주 이 전 총리를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까지 17시간가량 홍준표 지사를 조사한 검찰은 곧 홍 지사의 전 비서관 신모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씨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강모 보좌관과 함께 의원실 대소사를 도맡은 측근 중 한명으로 그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의 선거캠프에서도 일했다.
신씨는 애초 홍 지사 소환 전인 이달 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다.
검찰은 홍 지사가 1억원 수수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지사 부사장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 주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추후 조사 과정에서 측근들의 회유 의혹에 직접 연루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거나 성 전 회장에게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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