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이 회사 전 토목환경사업본부장 박모(59) 전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박 전 전무와 그의 후임 토목환경사업 본부장인 최모(53) 전무에게 10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하청업체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58)씨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다.
박 전 전무는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동진 4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청탁을 받으며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도 우씨에게 ‘포항항 준설공사’와 ‘새만금 군산항 방파제 축조공사’ 등의 하도급 청탁을 받으며 5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 전무는 지난달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됐다.
우씨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을 지낸 박모(52·구속기소) 전 상무와 짜고 2009∼2013년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대금으로 385만달러(약 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씨의 전임 본부장인 김모(63) 전 전무 역시 하청업체가 건넨 수억원대 뒷돈을 부하 직원들로부터 상납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박모(56) 상무에 대해서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조성공사의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업체에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상무의 구속 여부는 11일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수사로 구속된 5번째 전현직 포스코건설 임원이 된다.
한편, 검찰은 하청업체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검은돈’ 조성에 모두 창구 구실을 했다고 보고 수사망을 계속 넓히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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