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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기금 뉴스테이 초기 임대료 규제 추진

국토부 주택기금 뉴스테이 초기 임대료 규제 추진

등록 2015.05.12 09:55

수정 2015.05.12 10:14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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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손태락 주택토지실장 밝혀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이 참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장은 초기 임대료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뉴스테이 사업장에 대해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겠다던 기존 정부 입장을 일부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뉴스테이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기금을 지원할 때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이지 못하도록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금 투자 심사를 받는다. 1차로 기금을 관리하는 대한주택보증 임대리츠팀이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2차로 주택보증 내부 심사위원회가 출자 여건을 다시 심사한다. 최종 기금 지원은 국토부의 리츠 설립 인가를 거쳐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금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 승인을 해야만 이뤄진다.

이때 1차 영업점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다. 다만 기금이 참여하지 않는 뉴스테이 사업장에 대해선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태락 실장은 초기 임대료 수준에 대해 "주변 시세에 맞춰 초기 임대료가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수요 공급 등 시장 논리에 의해 임대료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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