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8℃

  • 춘천 5℃

  • 강릉 7℃

  • 청주 7℃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8℃

  • 전주 6℃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0℃

  • 대구 7℃

  • 울산 11℃

  • 창원 8℃

  • 부산 13℃

  • 제주 15℃

국토부,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마련

국토부,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마련

등록 2015.05.19 08:16

서승범

  기자

공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했던 권리금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입지에 따른 이점 등 무현재산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 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권리금을 평가할 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의 특성에 맞춰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되 이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시에는 거래사례비 교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무형재산은 매출액과 영업경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수익환산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사례비교법 혹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 예고된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내달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