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입지에 따른 이점 등 무현재산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 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권리금을 평가할 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의 특성에 맞춰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되 이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시에는 거래사례비 교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무형재산은 매출액과 영업경비 등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앞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수익환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수익환산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거래사례비교법 혹은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 예고된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내달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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