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안전기준심의회 운영···안전기준 체계 관리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5대 안전 신기술 개발 박차
안전제품·사이버 보안 등 해외진출 모색
산업부-안전처,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기준을 관리하는 안전기준심의회가 본격 운영되며,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5대 안전 신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도로·철도, 항만·어항, 수리시설, 학교시설, 급경사지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에너지, 도로, 항만 공기업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안전처 산하 안전기준심의회를 운영해 안전기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하고 산업부 소관 가스안전분야 점검진단 분야 중 민간 개방 대상도 검토한다.
안전 신산업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5대 신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27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방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안전주행시스템 ▲건물·선박 내 개인 위치인식 및 경보시스템 ▲국민안전 로봇 ▲스마트 빅보드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제품, 사이버 보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할 별도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해 추진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안전처는 관련 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 15개 법령 재개정 사항 중 11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육성 지원단 회의를 분기별로 열고 관련 사항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민자활용 촉진, 진단 점검 기능의 민간개방, 보험기능 강화 등 민간 참여와 투자 확대 유인 과제의 이행을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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