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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갈등 소송 갈듯

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갈등 소송 갈듯

등록 2015.05.19 17:39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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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소송단 구성, 형사고발 준비 착수
서울시 “강남구 주장 사실과 맞지 않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사진=뉴스웨이DB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사진=뉴스웨이DB


서울시와 강남구의 한국전력 부지 개발 갈등이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것과 관련해 소송단을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강남구 측이 제시한 서울시의 위법 행위는 ‘주민 의견서 축소 및 은폐’다. 우선 강남구는 강남구 주민 및 직작인들 68만737명이 ‘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시가 이를 묵살, 주민 의견서가 약 5000건 접수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3000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허위보도라고 덧붙였다.

구는 시가 계획도의 축척·도면작성기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 ‘축적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 하도록 돼 있으나 시가 지난달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 ‘축적 1만분의 1’ 지적도로 심의에 상정했다는 것.

특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을 포함시키는 등 법령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민심을 허위로 왜곡·은폐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소송 제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주장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 축소 및 은폐’ 논란에 대해서 “강남구가 68만737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명서다. 5000건이라고 한 것은 의견서와 관련된 내용이다”며 “대표자 외 68만700여명의 서명서도 위원회에 다 개별 보고 했다”고 밝혔다.

또 계획도의 축적과 도면작성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정도면이 따로 있고 강남구에서 보고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 것은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 따로 만든 것이다. 그 뒤에 결정 도면이 붙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강남구에서 이렇게 나오니깐 당황스럽기는 한데 실무TF, 정책 TF 등에 참여해 사전협상을 같이 해나가자고 제시해도 협상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상단에 넣어달라고만 주장한다”며 “이번 일은 규정을 정비하다보니 서로 오해가 생겨 일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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