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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 불구속 기소 처분

‘동성 성추행 혐의’ 백재현, 불구속 기소 처분

등록 2015.06.01 15:29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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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루나틱 홈페이지사진=루나틱 홈페이지


개그맨 백재현이 사우나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백재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이모(26)씨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재현은 경찰 조사에서 “동성 연애자가 아니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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