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박찬숙씨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는 한때 식품 사업에 손댔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숙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미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박씨의 재산 상황을 조사했고 곧 이를 처분할 예정이다. 처분된 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된다.
만약 박씨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박씨는 앞으로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박씨의 채권자들은 그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상태에서 파산, 면책 신청으로 채무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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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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