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해외투자자의 영국 등 해외 법원 소송에 영향을 주기위한 조치’라는 일부의 문제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5월26일 이사회의 합병 의결 이후에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해외에서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해외 로펌의 자문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삼성물산의 보통주 DR은 54만9414주, 우선주 DR은 982주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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