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교역 금지 권고하지 않을 것”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WHO는 이날 긴급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메르스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WHO는 한국에 메르스가 확산된 원인으로 의료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인식 부족, 병원에서의 예방조치 미흡 등을 꼽았다.
또한 한국에서 검출된 메르스 바이러스와 중동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없었으며 변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WHO는 향후 추가 감염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초기에 확진을 받지 않은 이들과 접촉한 사례 중 국외에서 접촉한 경우엔 타국에서 가능성을 신속히 점검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여행이나 교역 금지 조처는 권고하지 않으며 입국시 검사도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WHO는 지난해 8월8일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과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려면 질병이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에 위험이 돼야 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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