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WHO는 이날 긴급위원회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메르스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WHO는 이어 “한국에서의 이번 메르스 감염 확산은 이동이 활발한 사회에서 모든 국가가 예기치 않은 메르스 등 전염병 발발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WHO는 지난해 8월 8일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확산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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