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신경숙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모호한 표절의 기준 때문에 표절 문제는 항상 명확한 판단이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와 표절의 기준과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될 뿐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저작물로 보호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영상 저작물이 아닌 누드 사진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