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도 50만원 한도내에서 발급
금융위가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하고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우선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 금리로 최대 500만원 까지 긴급 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긴급자금 대출 성격에 맞게 대출 서류를 최소화하고 거치기간 부여 등을 통해 신속한 대출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 등 서민금융상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나 상환을 완료한 자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대출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36개월 성실 상환이 인정될 경우 기존 1000만원 대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 9개월 4% ▲ 12개월 3.8% ▲ 24개월 3.5% ▲ 36개월 3.0% 등 차등 적용한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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