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출신 김지현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김지현 측이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후 이데일리는 그룹 언니들의 전 소속사 이든엔터테인먼트 도 모 대표가 김지현, 니키타(본명 심성미), 나미(본명 오나미)가 독단적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해 출연료를 편취했으며, 더불어 김지현이 형편이 어렵다며 4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11월 김지현과 니키타, 나미에게 각각 계약금 3000만원과 500만원을 주고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언니들은 이든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지난 3월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했다.
그러나 김지현과 니키타, 나미 3인은 고소인(이든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부당한 대우와 매니지먼트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전속계약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었고 도 모 대표는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가 무너진 만큼 일단 그들의 계약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지만 언니들은 계약효력 정지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임의로 행동해 왔고 이에 대한 계약금 및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고소인의 주장에 김지현 측 관계자는 뉴스웨이에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소속사 이든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에 김지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 사실이다. 전 소속사 대표는 내가 전속계약 해지 관련 내용 증명을 우편으로 보낸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김지현이 전 소속사와 재판 중인 건 맞지만 무효소송을 제기해 ‘언니들’과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재판부 측에서 계약 해지 명령서를 내린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나서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연예인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나 다르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우리쪽이나 다름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용 증명을 보낼 당시 전 소속사 대표에게 먼저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계속 피했다. 대화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후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협박성 연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전 소속사 대표가 김지현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4000만원보다는 적은 액수였다. 일부를 갚고 1000만원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2000만원을 덜 갚았다고 거짓말하더라”면서 “자꾸 우겨 재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걸 계약금으로 넣기로 했는데 지금와서 400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서도 분명히 갖고 있고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행사비도 6건 정도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김지현은 지난해 3월 언니들 데뷔앨범 ‘늙은 여우’를 발표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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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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