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 등 68개 금융사 혜택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사들이 자유로운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감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을 대상으로 기관경고를 받게되면 3년간 신규사업의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 승인을 제한하던 감독규정을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금융사가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기존과 같은 3년간 신규사업의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 승인이 제한된다.
또한 감독규제의 완화에 따라 기관경고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재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되는 효과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이 즉각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68개 금융사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해당 회사들의 제재를 합산해 누적 가중하는 제도로 인해 인수합병이 위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신규 회사가 설립될 경우 최근 3년내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가중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중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새로운 감독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