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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관제재 은행 신규사업 진출 제한 축소

금융당국, 기관제재 은행 신규사업 진출 제한 축소

등록 2015.06.25 17:43

수정 2015.06.26 13:55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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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 등 68개 금융사 혜택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사의 신규사업 진출이 3년간 제한되던 금융감독규제가 1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대우증권, 롯데카드, 현대캐피탈 등 68개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및 기업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사들이 자유로운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감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보험·저축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업을 대상으로 기관경고를 받게되면 3년간 신규사업의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 승인을 제한하던 감독규정을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금융사가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기존과 같은 3년간 신규사업의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 승인이 제한된다.

또한 감독규제의 완화에 따라 기관경고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재 누적시 영업정지로 가중되는 효과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이 즉각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68개 금융사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타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해당 회사들의 제재를 합산해 누적 가중하는 제도로 인해 인수합병이 위축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신규 회사가 설립될 경우 최근 3년내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회사를 기준으로 누적가중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중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새로운 감독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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