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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 발급된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 발급된다

등록 2015.06.29 16:12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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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50만원 한도

임종룡 금융위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사진=김동민 기자임종룡 금융위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사진=김동민 기자



7월1일부터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들은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발표한 서민금융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첫걸음으로 29일 KB국민카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신용카드 발급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월 변제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사람의 경우 월 한도 50만원이내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발급은 KB국민카드가 담당하며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그리고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의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카드발급은 국민카드, 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그리고 캠코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장기간 성실상환하는 채무자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금융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성실상환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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