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부당하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로 산정돼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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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01 11:08
수정 2015.07.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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