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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정당하다” 판시(2보)

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정당하다” 판시(2보)

등록 2015.07.01 11:08

수정 2015.07.01 11:2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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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부당하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로 산정돼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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