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측 가처분 신청 기각키로 결정 사진=뉴스웨이DB삼성물산이 1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관련태그 #삼성 #엘리엇 #가처분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관련기사 법원 “삼성물산-엘리엇 가처분 7월 1일까지 결론” 2015.06.19 법정서 맞선 삼성-엘리엇···합병 적법성 두고 갑론을박 2015.06.19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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