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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과 법정 공방서 승소(1보)

삼성물산, 엘리엇과 법정 공방서 승소(1보)

등록 2015.07.01 11:02

수정 2015.07.01 11:25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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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엇 측 가처분 신청 기각키로 결정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삼성물산이 1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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