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 거래소지주로부터 완전독립 후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지적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거래소 내의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고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해 상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편 방향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공적 기능인 시장감시위원회와 예탁결제원 기능의 분리가 명확히 되지 않을 경우 상장된 특정 민간기업에 공적 기능을 갖는 조직이 예속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차후 ATS(대체거래소) 등장에 따르는 거래소 시장의 경쟁체제에도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IPO(기업공개)를 통한 지주회사의 상장과 ATS 출연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 시장감시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조직은 재편되는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가 개정법안을 올린다면 검토할 수는 있지만 한국거래소 지주로부터 시장감시위원회 및 예탁결제원의 완전한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가 전제된 조건에서만 이 개편안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ATS를 현실적으로 출범시킬 구체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2012~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를 허용했지만 법 개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도 ATS는 단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이 없이 단순히 규제완화로 문턱만 낮춰보겠다는 생각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ATS 활성화 방안도 결국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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