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대상 통장편취 증가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모집으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1070건 중 60.6%인 649건이 취업광고를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건 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고용업주가 급여지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요구할 경우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장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이를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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