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양측은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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