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부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정보의 범 부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제재정보와 과제정보의 연계를 통한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연구수행주체별 제재 유형’ 등의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유대상도 현행 19개 항목에서 49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서비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됐음에도 새로운 과제가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해 과제선정 및 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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