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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조치의견서 대상 확대···비공식 행정지도 근절

금융위, 비조치의견서 대상 확대···비공식 행정지도 근절

등록 2015.07.13 16:29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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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를 확대·활용해 비공식 행정지도를 근절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 근절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금융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요청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현행 금융회사의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위반되는지 묻는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금융당국 공문 등 공식·비공식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로 확대된다.

또 접수창구로서 현장점검반 등도 활용키로 했다.

현재 비조치의견서 공식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 외에도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 방문 시 비조치의견서의 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8월 중 개정 운영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이날 오후 2시 이후 비조치의견서 접수 및 검토를 진행해 사실상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비조치의견서 확대시행으로 금융회사 활동상의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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