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는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요청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현행 금융회사의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위반되는지 묻는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이 금융당국 공문 등 공식·비공식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로 확대된다.
또 접수창구로서 현장점검반 등도 활용키로 했다.
현재 비조치의견서 공식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 외에도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 방문 시 비조치의견서의 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8월 중 개정 운영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 이날 오후 2시 이후 비조치의견서 접수 및 검토를 진행해 사실상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번 비조치의견서 확대시행으로 금융회사 활동상의 불확실성 제거와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