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원 11명 106차례 조회 의심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106차례에 걸쳐 고객의 부채 현황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됐다.
무단 조회 사유는 시스템 테스트용 조회, 신용정보 관리실태 확인, 금융기관 구두 요청 그리고 대리인 명목으로 조회 등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행위를 조사해 고발·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통보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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