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스와 본계약 허가···8월 중 매각 마무리될 듯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팬택이 마침내 옵티스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회생의 길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옵티스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대표자인 옵티스와 쏠리드로 변경하는 것도 함께 허가했다.
이에 따라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단이 참여하는 관계인 집회 등에서 최종 인가 절차를 거쳐 인수 작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투자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작성돼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쏠리드와 옵티스의 팬택 인수는 구체적인 인수조건과 회생방안을 만들어 채권단의 승인을 받고 인수대금을 완납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8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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