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에 개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합하여 승강기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승강기시설 관리법」이 수정 의결되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정원 858명, 예산 886억원의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초 85명이 이전할 계획이었던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진주혁신도시 이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관리원의 청사는 혁신도시 내에 건설 중에 있다.
법사위 상정 당시 점검기관의 대상지정 문제 등으로 법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지만, 수정 의결될 수 있었던 배경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경 예결위원장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이석준 승강기안전관리원 노조위원장과 혁신도시 이전직원 지원문제를 논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관의 발전과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오면서 박철구 승강기안전기술원 노조위원장 등 양 기관의 노조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시킨 것이다.
법사위 통과 후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처리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며 “우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관 통합으로 이전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kjk1088@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