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 24일 본회의 상정서영교 의원 “2013년부터 이미 법무부도 찬성”
현행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태완이법은 오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단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의 살인죄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또 살인 이외에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 법은 지난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당시 6살이던 고(故) 김태완 군이 황사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숨졌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를 넘겨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법안은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했으나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의견차로 논의자체가 미지근해 오랫동안 묵혀있었다.
그동안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중 일부는 ▲지난 2007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이미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던 점, ▲민심의 향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된다는 우려, ▲용의자의 안정된 생활권 확보 등의 이유로 태완이법의 통과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미 법무부에서도 2013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내놓은 것이 뒤늦게 알려진데다가 태완 군의 사건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들끓게 된 여론의 향배가 이날 법안심사 1소위 통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서 의원은 “법원도 찬성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찬성하지 않겠는가”라며 “내일(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의 통과는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동안 반대하던 동료 의원들도 다 설득했다”고 밝혔다.
미제 사건이 쌓일수록 증거물 등을 유지하는 것이 공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자들이)계속해서 모든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 다시 수사를 하는 등의 (유연성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크게 반발은 없고 오히려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포퓰리즘’이라는 의혹과 더불어 추후 다시 공소시효가 도입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일부 지역 제외) 등의 소위 선진국은 이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태완 군의 부모는 “다행이다. 태완이에게는 태완이법이 더 이상 적용 안될지 몰라도 법안이 통과돼 그동안 살인죄 공소시효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 의원 측은 추후 강간이나 강제추행, 강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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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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