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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자수첩]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인가

등록 2015.07.20 13:59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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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사의 사진


이른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지난 18일 한 지상파 방송에서 집중 다뤄진 이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다시 군불이 지펴졌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인의 진술 등의 증거에 정확성이 떨어져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게 존재의 이유다.

또 미제 사건이 쌓일수록 증거물 등을 유지하는 것이 공무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피고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자는 것 역시 존치 이유에 포함된다.

반면 공소시효는 곧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25년만 잘 숨어 지내면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그 기간 동안의 아픔과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몫이다.

국회에서도 일단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이 발의는 된 상태다. 단 의원들 간 의견차로 논의자체가 미지근해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 법은 지난 1999년 집앞 골목길에서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사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숨졌지만 태완 군 부모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 25년 간 범인을 찾지 못해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된 기막힌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증언과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용의자가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일부 지역 제외) 등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이미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 이들 나라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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