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난폭운전행위에 대해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포함해 3회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한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역시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이나 고정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 받고, 일정 벌점이 초과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이밖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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