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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개정

철도시설공단,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 개정

등록 2015.07.28 15:18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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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용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서 발생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기존 업체별 시공실적 계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계산하던 방식을 시공실적을 단순 합산하도록 바꿔 일반적으로 시공비율이 낮은 중소업체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의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항목을 신설해구성원 중 지역업체가 포함돼 있을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더불어 시공평가점수가 없는 중소 또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더라도 감점이 되지 않도록 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족한 중소업체도 공동도급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가격심사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입찰금액 만점구간을 변경해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단가심사에도 감점범위(±15% → ±18%)를 확대 적용해 적정한 낙찰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했던 시공실적심사 기준은 입찰자의 40%를 만점업체로 제한하는 상대평가방식에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만점업체를 결정하는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해 실적이 적은 중소업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철도공단은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대기업의 수주 독과점 방지와 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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