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올해 7월 말까지 3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이행성과를 집중 점검한 결과 25개의 과제 이행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3건은 국회 심의 중이고,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이다.
우선 외환규제 부문을 보면, 대형 증권사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지난 3월 31일부터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 대형증권사도 은행의 고유업무였던 외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외국환업무를 허용했고,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체계를 개선했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긴급입찰사유 법령화로 자의적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제한했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귀속주체 등을 규정했으며, 종합심사낙찰제 운용기준도 완화했다.
협동조합 정책분야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 연장 및 제재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핵심 규제개선 과제인 호텔 리츠 산업 육성,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관광특구 규제개선은 현재 추진 중이다.
또 외국인관광객의 사후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시간 단축을 건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 절차 개선’ 과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규제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공공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규제개선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특정스펙을 가진 소수업체 낙찰 사례 방지’, ‘외국인 관광객 사후환급 절차 개선’ 등 추진 중인 과제는 연내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