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내달 12일부터 1년 동안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5329억원으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2.5% 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도 내달 12일부터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고 태영건설, 대우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산업 등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등을 이유로 올해 초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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