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선 행정자치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을 하고,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이후에 공고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4일 국무회의에선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간 의견을 교환하게 되고,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시 정부기관 등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민간 업체들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복리 후생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은 상당수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복리후생 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는 임시공휴일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그해 7월 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지난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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