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내수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 과다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금(연 2.5%) 부과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는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종교소득 과세체계도 정비한다.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고 종료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도 합산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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