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기간 내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앞으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1개의 감정 기관에서 받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도 신설된다.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막기 위한 방안이다. 비사업용지 토지 제도는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최대 30%)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유예는 올해 말 일몰 종료된다.
발전용 유연탄 세율의 경우 고·저열량 유연탄간 기준이 세분화된다. 현행 고열량탄(24원), 저열량탄(22원)에 부과된 세율이 고열량탄(27원), 중열량탄(24원), 저열량탄(21원)으로 변경된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지역발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된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도 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행정, 지원 사무에 종사하는 관리 직원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우회투자 조세감면 제한 요건은 기존 내국인지분비율 10% 이상에서 지분비율 5% 이상 또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로 강화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의 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투자중개업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가지수 선물·옵션 종목 및 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유도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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